대전시가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통장’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대전시는 25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모집일정에 들어갔다.

출시되는 통장은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주고 3년 후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배가 넘는 1천100만원을 수령할수 있는 통장이다.

모집인원은 500명이고, 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며, 가구당 1인만 신청가능하다.

또 4대 보험에 가입된 대전시 소재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간 계속 근무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이며,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두면서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중인 청년사업 소득자,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542만3천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식을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각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 접수해야 하면 되고, 대전시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6월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발자 발표한다.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자격, 구비서료, 소득확인 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과 Q&A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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