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역대군수 3명 낙마’ 괴산 지역 술렁

“지역발전 위한 야심찬 계획 추진했는데…안타깝다”대법원이 24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나용찬 괴산군수 상고심에서 벌금150만원을 확정하자 괴산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괴산군 지역사회는 나용찬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 직을 잃고 물러나자 괴산은 역대 군수 3명이 모두 불명예로 퇴진하는 지역으로 각인됐다며 아쉬움과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괴산지역 사회단체 회원 A(65)씨는 “나 군수가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의욕을 갖고 군정을 이끌어 왔고, 대제 산업단지 분양에 힘써 올해는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성단체 회원인 B(53)씨도 “나 군수가 취임 후 1년 동안 보훈단체와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했고,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장수밥상 음식메뉴를 개발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군청 공무원들도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가 나오는 24일 오전부터 일손을 놓고 결과를 초초하게 기다렸으나, 오전 10시쯤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설마 했는데 올 것이 또 왔다”며 허탈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부 공무원 C씨는 “나 군수가 1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추진했다”며 “새로 선출된 군수가 취임하면 다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 군정발전 계획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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