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업자들 “행정심판위 결정 불복” 소송제기

충북과학고등학교 주변의 난립한 축사 문제가 결국 법원 판단으로 결론짓게 됐다.

24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취소된 축사업자들이 지난 10일 행정심판위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재결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26일 도 행정심판위는 과학고 학생 86명이 제기한 ‘(축사)건축허가 취소 청구' 사건을 심의해 과학고 주변 21개 축사의 건축허가 중 15건을 인용하고 6건을 각하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과학고 주변 축사 15건의 건축허가 취소가 결정됐었다.

이번 소송은 건축허가가 취소된 15곳의 축사 중 12곳의 축사업자 10명이 제기한 것이다.

축사업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정심판위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축사 건축주 17명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제기한 착공금지가처분, 공사중지 가처분, 입식 금지 가처분 등 민사소송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악취로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한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건축허가에 따른 축사가 모두 들어설 경우 이 학교의 학습권 침해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어 민사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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