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행 인가 뇌물수수 의혹 수사 의뢰

대전 대덕구 신일동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수용 권고를 무시한 대전시 공무원들의 최후는 무더기 중징계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히 대전시 감사관실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 10여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이중 6명을 중징계 요청했다.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2015년 5월 공사 시행 인가 고시됐고 한 물류업체가 200억원을 들여 신일동 일원 자연녹지지역에 화물취급장, 지원시설, 주차장 등을 내년 말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관련법상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토지의 3분의 2 이상 확보해야 함에도 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사업부서인 운송주차과에서 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의 업무회람을 통해 검토를 요청했고, 도시계획과 등에서는 토지확보를 위해 보상방식을 권고 받았지만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토지수용방식을 채택해 사업인가는 내준 것이 화근이 됐다.

토지수용방식은 토지주와 보상금 이견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할 때 사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토지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공사업에만 해당되며, 지방중앙토지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시한 보상금이 적정한지 따지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수용 결정을 낸다.

그러나 사업자는 토지수용 절차 과정에서 전체 수용토지의 10분 1의 지분만 갖고 공공사업이란 미 명하에 토지주와 보상금 이견 등의 협의 절차 없이 강행해 성공에 이르렀다. 또 이 사업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2차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용대상 토지주가 청와대, 신문고, 감사원등에 진정서를 재출하는 등 강하게 항의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토지주 A씨는 “지금이 어느 세상이냐? 공공성을 앞세워 자기 지분 10분 1만 갖고 1차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주 마음대로 토지주의 동의 없이 수용토지 범위를 줄자대고 줄긋듯이 줄을 긋고 성공해 재미를 봤고, 2차 사업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장에 나섰고, 확보지분은 전무한 상태에서 1차 방식대로 재 추진했다”며 “이런 황당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업주 편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보인 시 공무원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업 부서인 운송주차과는 “1차 물류단지 조성에 앞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고, 당시 수용 토지주들 누구 한사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며 “2차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토지주의 항의로 인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고 해명했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행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업 고시 당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시켰다. 그리고 공사 시행인가 반려 절차를 이행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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