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예고된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공노의 총파업 방침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음에도 강행 입장을 고수한다. 잘 알다시피 전공노는 합법화가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법외단체이며 집단행동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전공노가 파업을 통해 관철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무원 노조에게도 단체행동권 즉, 파업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파업을 벌여 파업권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파업권은 노동자에게 보장된 권리이고, 파업에 대항해 사용자는 직장폐쇄권이 있다. 그러나 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공무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국가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어 노동3권의 본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전공노 측은 ‘공무원 조직은 아무렇게나 파업을 할 정도로 무분별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금 당장 불법 총파업을 선언한 집단이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 일반 사업장은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해 근로조건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사용자측의 불법 부당한 해고와 불이익 등을 감시하고 대항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법으로 신분과 정년을 보장해 준다. 본인이 자진해서 그만두거나 실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설령 무능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파업권까지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누구를 위한 파업권이고,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를 묻게 만든다. 공무원도 노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직장인이므로 어느 정도 노동자 신분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을 망각해서도 안 된다.

전공노가 공직사회 개혁이나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과도한 규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지나친 권위주의 등을 혁파하는데 앞장서기보다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더 열중하는 모습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의 신분과 정년보장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의 역풍을 전공노가 자초한 셈이다. 전공노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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