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직위상실 형을 선고받은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의 대법원 선고 결과가 24일 결정된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월 18일 나 군수 사건이 이첩된 후 3개월간 공직선거 법상 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법리 검토를 마쳤으며, 24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나 군수가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상소심 판결과 함께 결정 한다.

나 군수는 자신에게 적용된 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 심리를 진행하면 인권침해와 재판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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