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최근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기간 동안 소방공무원을 사칭하고 소화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잇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의무 설치, 소화기 내용 연수 10년 신설에 따른 노후 소화기 교체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화기 등을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 사례를 보면 미형식 승인 소화기 판매나 점검업체에서 소방관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업소를 방문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등을 사칭해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충약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소화기 판매나 충약을 권유하는 자들의 복장 또는 행동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119안전센터나 119에 신고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서에서는 소화기 판매, 충약하고자 수거하지도 않는다”며 “이들 업자들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방공무원증 확인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줄 것”을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