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23일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처 주관 시군 순회 교육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시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법제처 이규태 사무관과 충북도 오은하 법제협력관이 강사로 나서 국정현안 법령의 이해와 자치입법 원칙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지영분 감사담당관은 “법령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이 시 공무원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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