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국회가 결정하는 것”

청와대가 ‘인터넷 댓글 조작사건’에 대한 야당의 요구에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밤 입장 메시지를 통해 “특검법은 청와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가 특검법을 만드는 주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가 드루킹 사건의 특검을 수용키로 했다는 보도에 대한 부정이다.

이날 오후 한 언론은 복수의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특검을 수용키로 하고 이같은 입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사건 당사자격인 김경수 의원이 이미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고, 추경과 대통령 개헌안을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 등 현안 처리를 위해 청와대가 특검을 수용키로 했다는 게 요지다.

그러나 김의겸 대변인의 입장 발표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회가 특검 도입의 결정 주체이며 국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은 국회가 결정짓는 것이고 청와대는 국회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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