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자치단체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이 심각할 때가 많다. 이 같은 공공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결론은 소수, 혹은 약자나 개인 보다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정책이 우선순위에 놓여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공공정책이라는 이유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포기하고 손해를 봐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를 불신하는 사회적 공공갈등을 양산하는 것이다. 충남도가 이 같은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나섰다.

충남도는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해 행정 효율성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충남도가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갈등 사전진단제 및 갈등경보제’를 도입, 시행한다.

‘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도는 종전에는 공공갈등이 발생한 이후 갈등해결을 위해 사후적 조정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부터는 사후적 조정관리 뿐만 아니라 선제적 사전 예방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입 시행하는 갈등 사전진단제는 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및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는 충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언론 보도, 이해관계인 수 등 공공갈등 진단표에 따라 자체 진단을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공갈등 1~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게 된다. 이 가운데 1~2등급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공공갈등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미연에 공공갈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의 경우 공공갈등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항목 중 하나로 사전진단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업시행 후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갈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나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서도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대규모의 사업에서 공공갈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갈등대응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한다면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인한 경제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

이와 함께 갈등경보제를 마련해 민원·집회 동향, 언론과 지역여론 등을 통합 분석해 갈등 확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별, 갈등 징후 정도에 따라 관심단계, 예비경보, 갈등경보 3단계로 발령한다는 것이다. 갈등경보제 등급 결정에 기준이 되는 갈등 징후는 도민의 삶의 질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갈등 확대 가능성 등을 따져 판단하게 된다.

공공갈등관리 체계를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관리로 전환해 발생 전 갈등요인을 제거하는 일은 공공기관과 주민 간의 갈등을 줄여 사회적 화합의 길로 들어서는 일이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는 진정한 숙의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를 실현하는 일이다. 충남도 뿐 아니라 전국 타시·도 자치단체가 함께 해야 할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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