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증거인멸 우려에도 법원 직권 결정…이해불가”

경찰과 검찰이 진천군의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가 법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수사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1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7일 직권으로 L(53)씨의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20일 구속기소 된 L씨의 1심 선고 기일은 당초 18일 오후 1시50분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결심공판을 진행했고 구속 기한 만료(6개월) 시점이 임박하자 1심 선고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보석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L씨의 1차 구속기한 만료시점이 도래한 점도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린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전해졌다.

L씨는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제3자 뇌물교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변호인이 선임된 뒤 진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L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고, 1심 선고 공판은 5월 23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L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뇌물 비리를 추가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우려하고 있다.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L씨가 주요 참고인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경우 향후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L씨의 1심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재판부가 선고 일정을 한 달 뒤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운영상 검찰에 보석 의견을 묻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하고 인정한 L씨가 공판 과정에서 경찰 강압수사를 운운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큰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7월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던 A사의 공금 2억 원을 빼돌려 신창섭 진천군의원에게 3천만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사 주거나 유럽 등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씨는 신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정당인 2명을 통해 자치단체장에게 억대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빼돌린 회삿돈 2억원 외에 대여금 목적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L씨가 진천군 공무원 2명에게 대가성 여행경비를 상납하고 1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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