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19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이갑산 대표를 명예훼손과 모욕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 대표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전교조가 망친 충북지역의 교육을 바로 세우는 적임자’라는 표현으로 전교조를 비방해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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