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이 19일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주, 제천, 단양은 충주댐 유역에 속한 구역으로 1986년 충주댐이 건설됨에 따라 총 3만8천여명의 수몰민이 발생, 망향의 아픔을 달래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기존 관련 법률은 국가의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몰민과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출연금의 비율은 2004년 1월 29일 법률개정으로 정해진 이래 14년이 넘도록 법률 개정이 되지 않아 출연금의 액수가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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