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기준·규격 검사를 지원하는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신설하고 지정·평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은 세제·일회용 컵·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다. 위생용품수입업체가 최초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와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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