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모기지’ 저비용항공사 출범 좌절
국토부, 대한항공 감싸기… “이것도 적폐”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 행위 뒤에는 국토교통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과 비호가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항공운송 시장 신규 진입을 노리는 다른 항공사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공정한 경쟁을 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거점 항공사 출범을 고대했던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토부의 행정이 대기업을 위한 바람막이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 전무는 대한항공 광고대행사 직원에 대한 갑질(폭행 혐의 피의자) 행위로 입건돼 출국 정지된 상태로 미국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의 등기 임원을 지냈다. 항공안전법 제10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항공사업법 9조 6항은 ‘항공안전법 10조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조 전무는 미국 시민권자여서 관련법에 따라 등기 임원이 될 수 없고 만약 등기 임원을 지냈다면 국토부가 이를 6년간 방치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무엇보다도 조 전무가 등기이사로 있는 기간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을 신청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진에어는 2008년 4월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했고, 2013년 10월 항공운송사업면허 인가를 받아 항공화물 사업을 시작했다.

이처럼 허술한 대형 항공사 검증과 달리 충북에 거점을 둔 항공사 설립 신청에 대해서는 도가 넘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무산시켜 충북민심이 끓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토부는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한 ‘에어로K’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면허 신청 반려 이유로 국토부는 ‘재무 능력 취약’, ‘사업자간 과당경쟁’, ‘용량 부족’ 등을 들었다.

당시 충북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국토부의 발표가 석연치 않다”고 신규 시장 진출을 막으려는 대기업 항공사 등의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재무 능력 취약의 측면에서 에어로K는 국토부의 면허 조건(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등을 넘어 450억원 대의 자본금과 8대의 항공기를 확보해 놨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진에어는 사업면허를 취득(2008년 4월 5일)한 뒤 8년이 2016년 기준 자본금은 270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이 8년이 지난 회사보다 자본금이 180억원이 더 많다. 

국내 항공시장에서 운항을 시작한 뒤 국제 노선을 취항하는 일반적 사례를 본다면 2~3년내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 손익 분기점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에어로K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사업자간 과당 경쟁’을 이유로 든 것도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 영업중인 항공사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새로운 항공노선을 개척하기 보다는 국가간 항공협정으로 얻어진 시장 나눠먹기 구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진에어 하나만 놓고 봐도 드러난다. 진에어는 2016년 매출액 7천196억원, 영업이익 522억원을 올렸고, 2017년에는 매출액 8천883억원, 영업이익 969억원으로 성장했다.

과당경쟁으로 사업자간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다.

청주공항 수용 능력도 이착륙 각각 6만회로 왕복 12만회가 가능하고, 하루 편도 기준 164회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운행 횟수는 편도 40여회에 불과해 수용 능력의 4분의 1만 가동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국토부가 대기업의 영업이익을 위한 대변인 역할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충북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상임공동대표는 “항공사의 임원구성은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국토부가 그동안 기존 항공업계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많이 사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이러한 의혹을 적폐로 인식해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국토부의 검증 결과가 나오는 데로 성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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