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아동수당이 하위 95%까지 지급된다. 3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 합계가 월 1천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0~5세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약 198만 가구)의 95.3%인 약 189만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애초 정부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저지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게 됐다. 사실 아동복지의 경우 국회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과잉복지란 있을 수 없다. 부모의 소득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게 아동복지의 바른 시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무상보육 외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 양육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개념이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가구)은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 출생신고 때 아동수당을 신청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법에 따라 연초와 출생 후 며칠 이내 신청하도록 법과 시행규칙에 담았다. 자칫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신청 가능 자격도 넓혔다. 친권자, 후견인 외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이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시설에선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가능하다.

신청하지 못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신청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두기로 했다. 제도가 정책될 때까지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야 한다.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9월30일까지만 신청하면 9월분 소득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문제는 애초 예상대로 전체 가구 가운데 4.7%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데 연간 770억~1150억원 가량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 비용을 들일 바에는 모든 아동에게 똑같이 지급하고 고소득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국회는 향후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과 관련해 아동복지에 대해 정치적 관점이 아닌 현실적인 관점에서 재논의 하기 바란다.

정부가 아동복지를 확대 시행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저출산율을 막아보자는 취지가 있고 적어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만이라도 바꿔 보겠다는 게 주요 목표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장래가 달린 일이다. 무엇보다 아동은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나 공평하게 양육돼야 한다는 아동권리 보장이 담겨 있다. 여기에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 과잉복지로 선심을 쓰려는 정책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일이다. 아동수당은 ‘보편 수당화’를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 아동복지비를 지원하는데 있어 과잉복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동복지의 보편적 확대는 국가 복지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수당 제도의 본래 취지는 출산율 제고 보다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논리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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