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낚시가 일시 허용된 충주 호암지에서 강태공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지난해 낚시가 일시 허용된 충주 호암지에서 강태공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충주시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충주 호암지 낚시를 일시 허용한다.

시는 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행사를 위해 오는 20~29일 호암지의 낚시금지를 일시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충주시지부(지부장 김원백)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행사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루어낚시만 허용되고 떡밥 등 미끼 사용은 제한된다.

또 호암지 주변에 아파트 등 주거지가 있는 점과 야간시간 호암지를 산책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낚시가 가능하다. 시는 이번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행사가 붕어 등 토종 어족자원의 보호는 물론 건강한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기간 본부석에서는 토종 생태계 생물 사진전을 개최해 토종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황숙희 자연환경팀장은 “이번 외래어종 퇴치 행사는 1년에 한 번 호암지에서 낚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손맛도 느끼고 생태계 보전에도 힘을 보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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