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충주 호암지 낚시를 일시 허용한다.
시는 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행사를 위해 오는 20~29일 호암지의 낚시금지를 일시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충주시지부(지부장 김원백)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행사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루어낚시만 허용되고 떡밥 등 미끼 사용은 제한된다.
또 호암지 주변에 아파트 등 주거지가 있는 점과 야간시간 호암지를 산책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낚시가 가능하다. 시는 이번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행사가 붕어 등 토종 어족자원의 보호는 물론 건강한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기간 본부석에서는 토종 생태계 생물 사진전을 개최해 토종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황숙희 자연환경팀장은 “이번 외래어종 퇴치 행사는 1년에 한 번 호암지에서 낚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손맛도 느끼고 생태계 보전에도 힘을 보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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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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