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2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자필로 국정농단 사건 관련 2심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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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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