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땐 직위 상실

1·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오는 24일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나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 군수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심리 중이다.

나 군수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는 4월 13일 접수됐다.

인용이나 기각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나 군수의 확정 판결과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 심리를 진행하면 인권침해나 재판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14일 오전 7시50분께 견학을 가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A씨에게 “대원들과 커피 한잔 사 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로 기소됐다.

논란이 일자 지난해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나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괴산군수 선거에 출마한 그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6·13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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