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1% 면허 정지수치 상태로 자신의 SUV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0)씨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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