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받은 주민 최대 50배 과태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주민들에게 1천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전 의원과 이를 공모한 A씨와 B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최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음성군수 후보로 나설 계획이었으나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불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음성 지역 농촌지도자회의 참석자들과 장례식장 조문객 등에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0만원권 농협 상품권 51장(5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음성군수 선거 운동을 돕던 A씨 등은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해 같은 상품권 50장(500만원)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최 전 의원 등에게서 상품권을 받은 선거구민에게 30~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상품권을 자진 반납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하기로 했다. 특히 상품권을 받은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자세히 밝히면 전액 면제도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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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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