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경찰관이 자신을 감찰한 청문감사관실 직원을 고소했으나 ‘각하’ 처분됐다.

청주지검은 15일 전 경감 A씨가 충북경찰청 소속 B경감을 명예훼손,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여경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동료나 부하 경찰관에게 ‘갑질’한 의혹도 있다.

그는 경찰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올해 2월 해임됐고, 현재 소청심사를 낸 상태다. 

A씨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경찰청 내부망에 B경감의 표적감찰 등을 주장하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글을 수차례 올렸다.  

B경감과 피해를 본 여경 2명은 3월초 각각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세종경찰서에 맞고소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B경감은 “감찰 조사가 부당하다며 표적감찰을 주장하는 내부망 글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여경들은 “자신의 비위를 감추려고 여경들이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처럼 내부망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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