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무릎관절염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1953년)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당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한쪽 무릎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가능하며 서류검토 후 대상자로 추천되면 3개월 내 전국 어느 병원이든 지원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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