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돌아가시는 분 그러니깐 피상속인이 남겨주는 재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빚 즉 채무가 많은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법적절차를 밟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한 절차 중 대표적인 것이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의 경우 그 상속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책임을 질 수 있어 실무상 다양한 형태로 상속한정승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상속한정승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간과하기 쉬운 주의점과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고 이를 한도로 채무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이든 채무든 포괄적 종국적으로 일체의 권리의무를 확정적으로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실무를 경험하다보면 법원의 한정상속승인심판 결정문을 받음으로써 모든 필요한 절차가 완료됐다고 단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주의를 요합니다.

살펴보면 한정승인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배분하는 ‘청산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청산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잘못해 분배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상속한정승인심판 결정문만 받으면 모든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착각하여 적절한 청산절차의 이행 자체에는 무관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산절차 자체의 필요성은 인지했더라도 그 실질 이행은 보통일이 아닙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한다는 것은 결국은 돌아가신 분의 빚이 많은 상태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가 몇 명인지, 그 채무액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재산의 형태가 부동산, 예금, 유체동산 등 다양하여 이를 적절히 금전의 형태로 바꾸는 즉 좀 더 어렵게 얘기하자면 환가하는 절차 또한 복잡할 수 밖에 없으며 적절한 환가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금전을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반드시 적절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셔서 필요한 청산절차를 거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청산절차 자체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해 드렸는데 이러한 청산절차가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속한정승인 만큼 알려지지 않은 ‘상속재산파산신청’이라는 제도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청산절차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속인들은 법률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조력을 통해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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