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 신고·상담 전년比 38.5%↑…고수익·채굴기 투자 현혹

지난해 가상통화 투자 열풍으로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9일 발표한 ‘2018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접수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712건이다. 전년보다 198건(38.5%) 늘었다. 전체 유사수신 신고·상담 중 암호화폐와 관련한 건수가 453건이었다. 전년(53건)보다 400건이 폭증했다.

신고·상담이 들어온 업체 중 실제로 금감원이 혐의를 포착해 수사의뢰한 건수는 전체 712건 중 153건이다. 수사의뢰 건수는 전년과 비슷하다.

153건 중 가상통화 공개·채굴·투자 등을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39건으로 전년(27건) 대비 44.4% 증가했다.

종합금융컨설팅·FX마진거래·핀테크·증권투자 등 금융업체를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전년(39건) 보다 25.6% 늘어난 49건을 차지했다. 기타 부동산 투자·쇼핑몰 사업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전년(85건) 대비 23.5% 줄어든 65건으로 집계됐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수익모델이 사실상 없는데도 ‘대박 사업’이라고 현혹하고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특징이 있다.

A 유사수신 업체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서 “채굴기를 1대당 330만~480만원에 사 우리에게 맡기면 4개월 만에 550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채굴한 암호화폐를 투자자에게 주지 않고 가로챘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업체 사기 피해를 줄이려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하며 △투자 전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