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횡령·삼성그룹 뇌물 수수·국정원 자금수수 등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가 본격화한 지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16가지 범죄 사실이 적혔다. △다스 비자금 등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뇌물 수수 △국정원 자금 수수 △매관매직 관련 뇌물 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등과 관련해서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1994~2006년 다스 법인 자금 약 33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조성된 비자금은 정치활동비,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다.

그는 또 선거캠프 직원 7명 급여 4억3천만원, 개인 승용차 구매비용 5천395만원을 다스 법인자금으로 지급하게 했다. 김윤옥 여사와 사용한 다스 법인카드 사용금도 5억7천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들 범죄 사실에 포괄일죄를 적용, 횡령액을 약 349억원으로 정리했다.

포괄일죄는 동일한 범죄가 수차례 반복될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으로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을 공소시효의 시작으로 본다.

다스와 관련된 범죄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지명 후인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삼성전자가 지급한 585만달러(한화 67억7천400만원)를 뇌물로 봤다. 

이 밖에 개인 직원이 횡령한 12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31억원 상당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정부기관을 동원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2008년 3월부터 2011년 9~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임명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6천230만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5억원 △손병문 ABC 상사 회장 2억원 △지광 스님 3억원 등이다.

아울러 퇴임 이후 불법 정황이 기록된 문건을 포함해 대통령기록물 3천402건을 영포빌딩으로 유출, 은닉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1월부터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비슷한 시기 다스 비자금 수사팀도 별도로 꾸려져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투트랙’으로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2일 구속됐고, 이후 검찰 방문 조사 등을 불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갈 것이며, 나머지 관련자들도 추후 단계적으로 기소 등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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