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못지않은 16가지나 된다. 범죄 혐의 온상이 된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분명히 적시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될 경우 발생하는 혐의가 만만치 않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다스 비자금 등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뇌물 수수 등이 다스 관련 범죄사실이며 이밖에도 국정원 자금 수수, 매관매직 관련 뇌물 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등의 혐의를 재판에서 다투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로 법인 자금 약 33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조성된 비자금은 정치활동비,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다. 검찰은 이들 범죄 사실에 포괄일죄를 적용, 횡령액을 약 349억원으로 정리했다. 포괄일죄는 동일한 범죄가 수차례 반복될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으로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을 공소시효의 시작으로 본다.

다스와 관련된 범죄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지명 후인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 비용을 대납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삼성전자가 지급한 585만달러(한화 67억7천400만원)를 뇌물로 봤다. 이 밖에 개인 직원이 횡령한 12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31억원 상당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정부기관을 동원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임명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6천230만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5억원, 손병문 ABC 상사 회장 2억원, 지광 스님 3억원 등이다.

아울러 퇴임 이후 불법 정황이 기록된 문건을 포함해 대통령기록물 3천402건을 영포빌딩으로 유출, 은닉한 혐의도 있다. 또 청와대 경호원을 영포빌딩에 근무하던 처남 김재정씨를 경호를 하도록 파견했으며 청계재단의 실체 역시 비자금 세탁과정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2일 구속됐고, 이후 검찰 방문 조사 등을 불응했다. 결국 모든 혐의는 재판을 통해 밝혀지게 됐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하며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의혹도 이어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김윤옥 여사 등 관여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반듯이 이어져야 한다. 김 여사는 뇌물 전달 역할뿐만 아니라 종착지로도 의심 받고 있어 조사 역시 불가피하다.

이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혐의는 양파껍질처럼 끝이 없이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국민을 기만하고 천문학적인 국고를 손실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저히 파헤쳐 제대로 죄 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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