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위급환자가 사용하는 구급차가 비응급 환자의 무분별한 요청으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방해하고 있어 비응급 환자에 대한 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 환자 상습신고로 인해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대는 비응급 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비응급 환자여도 이송을 거절하기는 쉽지가 않다”며 “일단 현장에 도착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 이송을 거절할 경우 심한 욕설과 심지어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악성민원을 제기해 출동대원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이송 후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허위신고로 간주해 최초 1회 위반부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장철규 구급팀장은 “현행 법률상 비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출동 전 응급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 될 수 있도록 비응급 환자는 구급차이용을 자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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