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축협 보유 ‘우수 정액’ 다량 사용…조합원들은 치열한 경쟁
축협 ‘최상 품질’ 홍보한 뒤 품질 떨어지는 타지역 소고기 매입·판매

충북 진천축산농협(이하 진천축협)과 조합장이 조합원들과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있다.

진천축협이 국내 한우 우수종자를 생산하는 한우개량사업소를 통해 당첨받아 구입한 우수정액을 이 조합 조합장이 자신이 집에 보관중인 낮은 등급의 정액과 바꿔 사용한 것 때문이다.

이 조합은 또 소비자들에게 최고 품질의 한우를 보급한다며 월령 60개월 이하 한우만 구입해 판매한다고 홍보해 놓고 최근 3년간 월령 60개월이 넘는 한우고기를 다량 구입,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을 우롱했다는 비난도 함께 받고있다.

진천축협과 복수의 조합원에 따르면 이 축협은 지난해 조합원들의 우수 한우개량을 위해 국내 최우수 한우종자를 보급해주는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를 통해 265개의 한우 우수정액을 추첨을 통해 당첨받아 구입했다.

이 조합이 당첨받아 구입한 265개의 우수정액은 구매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수와 사육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조합원들중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380여농가로 이들 조합원이 사육하는 사육두수 1만 두가 넘기 때문이다.

이에 한우사육 조합원들은 우수정액을 구입해 수정하기 위해 매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진천축협과 조합장 A씨가 조합원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우수정액의 경우 조합이 적은양의 구입으로 인해 조합이용실적에 따라 선별로 판매해야하는 상황에서 진천축협이 지난해 당첨받아 구입한 우수정액 265개중 30개가 지난해 2월과 3월 두 번에 걸쳐 조합장 A씨가 집에 보관중이었던 낮은 급의 정액과 교환해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A조합장이 축협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정액을 자신의 한우에 사용했다는 소문이 돌아 지난달  진천축협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한 조합원은 “우수정액을 수정받아 생산된 송아지는 일반 송아지에 비해 마리당 100여만원이상 높은 소득을 볼 수있어 조합원들이 서로 공급받으려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먼저 챙겼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진천축협은 소비자들과 조합원들로부터 또 다른 비난에 휩싸였다.

축협이 진천축협하나로마트를 통해 한우고기를 판매하며 소비자들에게 최상 품질의 소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월령 60개월 이하의 암소한우만을 수매해 도축, 질 좋은 고기를 공급한다고 홍보하고도 타 지역에서 월령 60개월이 넘는 많은 양의 도축 소고기를 매입해 판매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진천축협 특별감사자료를보면 진천축협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인근 청주지역 육가공 납품업체인 A사와 B사 두곳을 통해 총 33건의 월령 60개월을 초과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국내 육류유통의 최고 공신력 기관인 축협을 믿고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며 자신있게 홍보한 월령 60개월이하 암소 한우로 알고 구입해 먹었다는 것으로도 볼 수있다.

조합원들 또한 축협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이 크게 나타나고있다.

축협이 규정을 내세워 조합원이 사육한 월령 60개월이 넘는 암소한우는 구입해 판매 하지 않은면서 타 지역에서 월령 60개월이 넘어 육질이 떨어지는 암소한우고기를 사들여 판매 한 것에 따른 배신감이다.

한 조합원은 “진천축협은 진천축산 농가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인데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할 축협이 규정을 내세워 조합원들은 뒤로 하고 소비자와 조합원들과의 약속은 어겨가면서 타 지역 도축한우를 구매해 판매한 것에 대한 배신감만 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A 조합장은 “우수정액은 직원인 수정사가 수정을 위해 집에 방문했을때 부인이 좋은 정액을 수정받고 싶다고 말하니까 직원인 수정사가 임의로 알아서 해준 것으로 알고있지만 우수정액이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데 조합장인 본인의 소에 많은 양이 사용된것에 대해 사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육류 납품업체에 월령 60개월이전 고기를 납품해 달라고했다. 축협도 업체에 속은 것으로 검수를 제대로 못한것에 대해 잘못을 통감한다”며 “문제가 된뒤 판매하다 남은  70여 kg의 고기는 반품을 완료했고 믿음이 깨진것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겠다”고 덧붙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