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에서 수시 특별전형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다. 학창시절 봉사활동실적부터 장애인 특별전형에 이르기까지, 가짓수가 많은 만큼 입시철만 되면 불거지는 불법도 천태만상이다.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시 특별전형의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 해마다 감사를 통해 일부 적발되지만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며 해가 거듭될수록 불법의 강도도 높아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대입 수시 전형의 존폐여부를 결정지어야 할 판이다.

기부금 입학이나 위장전입, 장애인증 위조는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불거지는 비리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이나 부모로 인해 외국에 장기간 체류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편법 진학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부모가 농어촌으로 주소를 위장 이전하고 자녀를 농어촌 고교에 입학시키는 방식으로 입시 부정을 저지른 사례가 적발됐다. 학부모들은 거주가 불가능한 공항 활주로,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소지를 허위 이전한 뒤 자녀를 농어촌 고교에 통학시키거나 기숙사에 거주하게 했다. 예체능 특기전형에서도 실기 평가시 입시비리문제가 끊임없이 터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원인이 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대학입시 비리는 금전적·권력형 비리나 위장 전입에서 공문서 위조를 넘어 학술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저자로 끼워넣기에 이르렀다.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표된 논문 1·2차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한 결과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한 사례가 49개 대학에서 총 138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대학원 포함) 전임 교원 7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학별 적발된 논문 건수를 보면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성균관대, 연세대, 경북대 등이 뒤따랐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행위 자체는 금지돼 있지 않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연구부정으로 최종 결론이 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사업비 환수와 함께 대입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해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학생의 입학취소 뿐 아니라 교수의 퇴출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 공정한 대입전형이 치러지도록 솔선수범해야 하는 교수들이 자신의 연구실적을 자녀의 대입에 활용한다는 것은 당초 수시 특별전형에 대해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우려가 불법으로 현실화 됐음을 확인한 셈이다. 

대학은 교육부의 개입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로 유야무야시켜서는 안 된다. 연구윤리문제로 국한해서도 안 된다. 공적인 입시 제도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이다. 교육부는 교육부 대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하며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논문 공저자 끼워 넣기로 입시에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는지 철저한 조사도 이어져야 한다. 논문 자녀 이름 끼워넣기는 존중받아야할 교수들이 제 자식만 살리겠다는, 극도로 이기적인 추태다.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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