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레미콘 업체 허술한 단속 도마위…증거물 있는데도 나몰라라
“직접 못봐 처벌 못해”…주민들 “단속 의지 없어” 유착 의혹 제기

 

속보=비산먼지 관리가 엉망인 제천지역 레미콘 업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제천시의 허술한 단속방법이 도마위에 올랐다. <28일자 2면>

시측은 비산먼지 방진시설을 갖추지 않고 운영을 해왔어도, 시에서 단속을 나갔을 때 방진시설이 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27일 제천지역 일부 레미콘업체가 비산먼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제보에 따라 충청매일의 취재가 진행되자 시는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시는 이날 2명의 점검팀을 편성해 제천시 봉양읍에 위치한 A업체와 강제동에 위치한 B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후 시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공장내에 쌓인 석분에 방진막 덮개를 모두 해놨고,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청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속 할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보자 등이 내놓은 자료에는 지난 20일 전부터 두 업체는 공장내 수백t의 석분을 쌓아두고 방진시설을 갖추지 않고 운영해 온 사진이 있다.

증거물까지 있는 상황인데도 ‘직접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할 수 없다’는 시의 입장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일부 지역주민들은 “제천시가 이 업체들을 단속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또 “위법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도 직접 보지 못했다는 핑계로 단속하지 않는 것은  담당부서와 해당업체 간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혹을 뒷받침 하듯 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그동안 단속한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만 2015년 7월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한번 받았을 뿐, 비산먼지로 처벌을 받은적은 단 한 번(3년자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비산먼지 관련 처벌이 미미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비산먼지 단속에 적발되도 1차는 개선명령에 그치고 있어, 업체들이 비산먼지 관리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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