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양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개헌공약을 일단락 지은데 이어 문 대통령이 28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만큼 검찰 개혁에도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광,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최근 여러 차례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안이 아직 완전하게 합의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윤곽은 어느 정도 잡힌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은 대선공약 취지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갖고, 검찰은 사업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안에 근접해 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 후 혹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때에만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가 심사하되 기각됐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검찰의 반발이다. 검찰은 그동안의 검찰 적폐가 수사지휘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모든 독점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주지하면서도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은가 보다. 벌써부터 경찰의 과도한 수사권한과 사법통제 미흡, 인권침해 우려 등을 내세우며 검찰 내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검찰 개혁의 목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꾸준히 거론돼 온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다. 검찰이 경찰에 대해 걱정하는 바는 그것대로 방안을 찾아 풀어낼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수사권 조정을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다.

국민을 참담하게 만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뒤에는 검찰이 방조·은폐한 탓도 크다. 촛불시위에 나선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도 검찰 개혁이었다. 지금도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 각종 내부 비리로 인해 여론의 도마에 올라 있다. 특히 국정원 사건이나 다스 사건 등은 과거 검찰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는 형국이다. 오래 전 무혐의였던 사건이 정권이 달라진 뒤 뒤집히는 사례를 보면 검찰 개혁의 시급성만 강조될 뿐이다.

검경의 밥그릇 싸움에 검찰 개혁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 국민은 수사기관이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법을 평등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