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개헌에 대해 손 놓고 있자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국회를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해석된다.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현재로서 불가능하지만 대통령 개헌안을 바탕으로 일정부분 조율을 거쳐 국회개헌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최종시한은 5월 4일이다. 이날까지 개헌안이 나오지 못하면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투표는 물 건너가게 된다.

국회가 이렇듯 뒷짐 지고 있는 사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다수의 국민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전국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앞 다퉈 대통령 개헌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이지만, 이는 국민의 정서를 일정부분 반영하는 현상으로 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충주지역 6·13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대통령의 개헌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의 개헌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발의한 개헌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들 역시 논평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은 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지방자치 및 분권 강화,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촛불정부 출범 이후 추진했던 정치·경제·사회 정책 기조를 뒷받침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지역의 예비후보들이 대통령의 개헌안을 지지하는 데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전문 개정과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이 추가돼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옮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바꾸는 것은 중앙과 지방의 종속적·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수평적 관계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 대통령의 권한 축소,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국가 권력의 모든 권한이 시민과 국민에게 있음을 표방했다는데 있어, 이번 개헌안은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개헌안이 발의된 것은 1987년 6·10 항쟁 직후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제9차 개헌안 발의 후 거의 31년 만이다. 대통령 특별사면권 통제, 감사원 독립기구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켰으며 국무총리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해 대통령 없이도 행정부를 통괄할 권한을 줬다. 이만하면 역대 대통령 개헌안 중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은 개헌안으로 평가 받을 만하다.

이번 개헌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얻을 이익은 없다.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개헌’ 운운하며 시대를 반영한 개헌의 골자를 왜곡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당 후보들이 공약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다행히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개헌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속도를 내 최종시한인 5월 4일 이내에 마무리돼 올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판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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