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개정 합의 브리핑
철강관세 면제 협상 종결…농산물 추가 개방 등 저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국 철강 232조 조치·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한국이 가장 먼저 (철강 관세) 국가 면제협상을 마무리하며 철강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및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과 연계되어 있고, 대부분 아직 면제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루어낸 결과”라며 “한국은 지난해 미국 철강 수출량이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362만t이었고 중국 수입물량도 1천153만t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면제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캐나다는 미국과 생산구조가 한 나라처럼 통합이 되어 있다”며 “브라질은 중간재 수출 위주이고 호주·아르헨티나 철강 수출량은 미미하거나 또는 대미 무역 적자국”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대미 철강 수출량의 70% 수준인 물량을 확보함에 따라 대미 철강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고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철강수출 중에서 대미 수출비중은 약 11%인데, 이번 쿼터 설정으로 인해서 제약된 물량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 밖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금번 쿼터가 전년대비 대미 수출량 대비 판재류는 111%이지만 강관은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수출성 다변화, 내수확대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미국은 초기 단계에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 측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조했었다”고 밝히고 “미국의 일방적이며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농축산물 제외,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 불가, 기 철폐 관세 후퇴 불가와 같은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의 74%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나온 만큼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 집중했다고 소개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