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처리 규정 대폭 강화…사이버 신고센터도 설치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급속하게 확산하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의 성희롱 예방·처리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성폭력 등의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바로 징계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면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여성 관련 부서나 전문기관에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직원 내부 전산망에는 사이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청주시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제재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는 엄중 징계한다.

상급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됐다. 행위자가 기관장이나 고위직으로 지목되면 바로 상급기관으로 조사를 이관해야 한다.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이버 신고센터 관련 조항은 새로 신설됐다.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기관 내 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시청 내 여성부서나 성희롱·성폭력 전문기관에는 고충상담창구가 설치된다.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상담원은 2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단 남성과 여성이 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신규 임용된 상담원은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창구는 성희롱 등의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고충심의위원회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는 3분의 2 이상으로 위촉한다.

위원 임기는 당연직은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이며 나머지 위원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처리 심의하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비상설로 운영된다.

시는 개정 규칙안을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어 공포 뒤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희롱·성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며 “개정이 확정되면 직원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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