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서 궐기대회…생존권 보호 위해 온천법 개정 촉구도

지난 23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환경문화전시관 일원에서 열린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전 국민 궐기대회’에서 나용찬 괴산군수, 김영배 괴산군의회 의장, 임회무 충북도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가두 행진을 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지난 23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환경문화전시관 일원에서 열린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전 국민 궐기대회’에서 나용찬 괴산군수, 김영배 괴산군의회 의장, 임회무 충북도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가두 행진을 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경북 상주시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 중단과 온천법 개정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괴산군 청천면 환경문화 전시관에서 열렸다. 

충북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대책 위원회는 지난 23일 괴산군 청천면 황경문화 전시관 일원에서 충북·청주 환경운동 연합과 충주 시민단체 연대회의, 괴산군 환경단체, 군민 등 1천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주시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의 온천개발 사업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은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개발허가 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온천개발 사업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 지난달 대구지방 환경청에 온천개발 계획 환경영향 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며 “환경파괴와 인접 지역인 괴산군과 갈등을 조장하는 온천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 30년간 환경보호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온천개발을 저지해 온 충북 도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온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온천개발 사업신청 계획을 즉각 반려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여한 충북·청주 환경운동연합과 충주 시민단체 연대회의, 괴산군민 등 1천200명은 온천개발 사업 즉각 중단과 △한강유역 공동체 생존권 위협하는 사업철회 △환경 영항평가 부동의 △환경부 온천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청천면 일원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대법원은 이 사업에 대해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개발허가 취소 판결을 했으나. 상주시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은 온천개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지난달 6일 온천개발 조성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본안을 대구지방 환경청에 제출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