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대기 중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을 듣게 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이 같은 결과를 맞이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아 통상 인치 장소인 검찰청사가 아닌 자택에서 대기했다.

검찰은 통상의 사건대로 영장을 집행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동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먼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 내용과 취지를 확인한다. 그 다음 검사 또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이동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과 집행 절차를 설명한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측과 함께 구치소로 이동한다.

통상 서울중앙지검 수사로 구속된 피의자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곤 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는 이미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데다가 이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도 갇혀 있다.

이에 검찰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토록 했다.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6월 옛 성동구치소에서 이름을 바꾸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사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들어가는 순간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의전과 경호 지원 등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른 미결수용자와 같은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신입자'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신분 확인 및 건강 진단 등 절차가 진행된다.

가지고 있던 소지품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반납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수인(囚人)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고, 신원 확인을 위한 사진 촬영 절차도 거친다. 박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전례를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은 3평 가량 크기의 독방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되면 구치소 안에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생활하게 된다. 식사 또한 구치소에서 정해진 메뉴로 제공된다.

이 전 대통령이 밤늦게 구속된 만큼 곧바로 검찰 소환 통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홀로 구치소에서 긴 하루를 보내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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