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수사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은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일환으로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지난해 7월 수용했다.

이후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하고 강도·마약, 경제범죄 등에 시범운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조사관은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피의자가 요청하면 영상녹화를 실시해야 한다.

살인, 성폭력, 증수뢰(뇌물 수수·증여), 선거범죄, 강도, 마약, 피해액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범죄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상녹화가 의무화된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신문이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영상녹화도 기존과 같이 시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 등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면서 “시행 과정에서 통계 관리, 미비점 등을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시설개선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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