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정무수석 여야 지도부 찾아 설명
문 대통령 26일 순방지서 전자결재 발의
국회 4월27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3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안 발표를 마무리했다. 해외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오는 26일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 실시 여부를 둘러싼 향후 80여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지도부에 개헌안 보고와 함께 전문을 전달했다. 해당 개헌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6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개헌안을 의결하고 문 대통령이 당일 전자결재하면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이후 국회에서 필요한 물리적 시간은 78일이다. 국회 심의기간 60일(개헌안 공고 20일 포함)에 국회 의결 후 공고 기간 18일을 더한 기간이다. 역산하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5일까지 국회가 의결을 마쳐야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는 별개로 국회는 개헌안 마련해 발의할 수 있다.

국회가 개헌 절차를 합의해 심의기간을 ‘하루’로 단축한다면 5월 3일이나 4일까지 국회 개헌안을 만들수 있다. 합의된 개헌안은 20일간의 공고를 거쳐 5월 25일 의결하면 6월 13일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청와대가 국회 합의안 마련시 대통령 안을 철회하겠다고 한 만큼 5월초 국회 합의안을 만들면 해당 안으로 국민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국회 합의안의 경우 국민투표까지 최소 40일이 걸린다고 보고 역산을 하면 된다”며 “발의 후에 최소한 20일 이상 의무적으로 공고를 해야 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나서는 18일이 필요하다. 여기에 행정적인 절차를 더하게 되면 40일 가량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단.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등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다음달 27일까지 국회에서 이미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게 되면 국회에서 (개헌안이)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국회가 개헌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데드라인은 4월 27일”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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