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권연대 “성적 소수자 인권 보장 되면 동성애 확산?… 편협한 사고”

증평군의회가 지난해 10월 스스로 제정했던 군 인권보장 증진 조례를 다시 폐지하겠다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군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을 심의 의결하고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군 의회가 인권증진 조례를 폐지한 것은 소수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 한다는 여론에 따라 주민 갈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권 조례를 폐지한 것이다.

증평에 있는 한 교회 목사 A씨는 지난달 군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청구를 요구했다.

목사 A씨는 조례폐지 청구 이유를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고 소수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 차별하는 것으로, 인간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조례 2조1항에 명시된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의회는 다음달 18∼22일 열리는 133회 임시회에서 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의회 의원들이 인권보장을 위해 스스로 만든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도내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인권연대는 22일 성명을 통해 “증평군의 인권보장 폐지 조례 입법예고 안의 제안 사유는 성적 소수자 인권이 보장되면 동성애가 확산한다는 편협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증평군 인권조례 어디에도 성 소수자의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은 없는데도 군의회가 스스로 만든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원들이 스스로 제정한 조례가 5개월도 되지 않았는데도 의원 발의로 폐지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증평군수는 조례 폐지가 가결되면 즉각 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 의회는 지난해 11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이 필요하다며 7명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심의·의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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