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정부’로 규정…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경제민주화 조항엔 상생 단어 추가…수도 조항 명문화

청와대가 21일 2차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전날 발표된 전문·기본권 분야에 이어 이날은 지방분권과 경제 분야를 공개했다.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이날 발표한 개헌안의 핵심은 ‘균형’과 ‘상생’으로 요약된다.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제민주화 조항에는 기존의 ‘조화'를 넘어 ‘상생'의 단어를 추가했다.

방점이 중앙과 지방 간의 불균형 해소 및 경제 양극화 해소에 찍혔다.

청와대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헌법적 선언이 삽입된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자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명하기로 했다. 이는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의 경우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아 반대여론이 있다는 점에 대해 진 비서관은 “국민들이 지방분권 강화라는 방향 자체에 대해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개헌이 확정된다면 지방정부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 등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으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지만, 대통령 개헌에 따르면 현행 헌법이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국가자치분권회의가 신설된다. 입법과정에서 지방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지방자치세 또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도도 포함됐다.

다만 지방정부가 만드는 법률이 중앙정부가 만드는 법률에 우선하지는 않는다. 조 수석은 “자치 법률이 총선을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률과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방공화국이라고 선언하지 않는 한 힘들다"고 설명했다.

균형 원리는 경제 부분에서 특별히 ‘상생'이 수차례 강조됐고, 현행 헌법 119조 2항에 ‘상생’ 단어가 추가된다.

조 수석은 “조화에 상생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중요하다"며 “이는 헌법적 결단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육성 방안도 별도로 규정된다. 농어촌 지속 방안도 대폭 강화됐다.

부동산 투기 등을 막는 헌법적 근거가 되는 ‘토지공개념'도 명시됐다.

또한 이번 개헌안에는 수도 조항이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개헌안이 발의되고 국회까지 통과되면 국회는 수도 관련 법률을 만들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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