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은 충북 청주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도인사위원회는 21일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청주시청 A(6급) 팀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시는 충북도 인사위 의결 내용이 통보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인사 처분할 예정이다. A 팀장은 해임이 확정되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단 공무원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다.

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열린 토목직 교육 연찬회 때 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B(5급) 과장 등 시청 5∼6급 공무원 5명도 정직 2∼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자리에서 향응을 받은 C(5급) 과장도 정직 3월의 처분을 받게 됐다.

국무총리실 감찰팀은 지난해 9월14일부터 한 달간 청주시청에 상주하면서 감찰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행안부가 이를 다시 조사했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청주시에 기관 경고를 하고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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