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구 홍보책자·리플릿 제작 배부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과 관련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납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책자 및 리플릿을 제작해 지역내 법인 및 세무사 등 1천783곳에 발송했다. 또 홈페이지, 전광판, 배너기 등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활용한다.

책자의 주요 내용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 특별징수세액(기납부세액) 안분방법 및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등을 수록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12월 결산법인(2017년 귀속 법인소득)으로, 다음달 30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한광열 상당구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이 신고마감일 내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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