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9000만∼9억원 융자…신규구매·기존 외상대금 상환 활용

충남도가 올해 549억원을 투입, 축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사료구매자금은 융자(100%)로 금리 1.8%, 2년 일시상환으로 지역 농·축협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고, 용도는 사료의 신규 구매, 기존 외상금액 상환 등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법인 등이며,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로 신청해 선정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사료는 사료 관리법에 따른 TMR, 조사료 포함 배합사료, 단미·보조사료 등 성분 등록된 사료다. 지원 대상자는 영세농가, 구제역·AI 피해농가,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농가, 청년창업농가, 대규모농가 미만, 대규모농가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소, 돼지, 닭·오리는 농가당 한도액이 6억원, AI 피해농가의 경우엔 9억원, 사슴, 산양, 메추리, 꿀벌 등 기타가축은 농가당 9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시·군 축산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 시기는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가급적 연간 3회 정도 분산해 지급된다.

3월에 60%를, 6월에 30%를 선정·지급하고, 8∼10월에는 미 대출 및 최소금액분 추가 선정을 통해 자금 불용을 최소화하고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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