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3일 국세청 고발 내용에 대한 기록 검토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주요 언론사 자금 관리자 등 우선 소환 대상을 금명 확정키로 했다.

검찰은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한국.중앙.대한매일 등 3개사 자금 관계자들을 이르면 금주내 우선 소환, 탈세 여부및 경위 등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언론사 자금담당자와 가.차명 계좌 명의인들을 상대로 추궁할 만한 단서들을 일부 확보, 소환조사를 통해 자금의 출처와 흐름,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키로했다.

검찰은 특히 일부 언론사 사주들이 자금을 이용하는 창구로 활용해온 가.차명계좌 명의인들의 신원을 대부분 파악, 우선소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필요할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별도의 계좌추적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법인과 함께 사주가 고발된 조선.동아.국민일보의 경우 해당 언론사의 거래처나 계열사 등에 추가 자료를 요청, 보강 조사를 벌이기로 해 이들 언론사의 자금 관리자에 대한 소환은 내주중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자료외에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여 해당 언론사와 관계사에 이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현재로선 가급적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방법은 자제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주가 고발된 일부 언론사의 경우 고발 내용이 많고 조사 대상이 비교적 많을 것에 대비, 주임검사별로 특수부 검사 1~2명씩을 추가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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