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한의원 4곳과 업무협약
1인 최대 150만원 치료비 보조

 

충남 당진시보건소(소장 한상원)가 관내 한의원과 협력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난임 부부 한방치료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한방치료 지원에 앞서 지난 13일 원당한의원, 문곡16형대추밭한의원, 바른손한의원, 이조당한의원 등 지역 한의원 4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협약을 맺은 4곳은 난임 부부 한방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한방치료 신청과 필수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춘 곳이다.

난임 한방치료 신청 대상은 만 40세 이하 여성으로 배란장애나 원인불명 등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되며, 신청은 1년에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 대상에게는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라 자연임신을 위한 한방치료(침, 뜸, 한약 등)가 3개월 동안 진행되며, 1인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한방치료비가 지원된다.

한방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해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보건소와 협약을 맺은 한의원 4곳 중 한 곳을 정해 치료를 받으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은 젊은 부부들에게 한방 치료가 생소한 만큼 지정 한의원과 함께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난임 부부 한방치료를 비롯한 모자보건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모자보건팀(☏041-360-60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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