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대전시가 모든 도시·건축 행정 규제를 사전에 허용한 뒤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앞서 도시건축심의위원회가 월 1회 열렸지만 2회로 상향조정했고, 도시·건축·경관 심의제도는 1회 통과를 원칙으로 했고, 심의 조건을 객관화했고, 위원회 역할도 개선하는 등 사업의 빠른 추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규제개혁 TF팀을 본격 가동해 법과 근거하지 않는 각종 인·허가 조건은 과감히 생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서 및 기관과 협력해 원도급 공사의 지역 건설업체 및 용역업체 참여율을 30% 이상 늘리도록 유도하고, 지역업체 하도급율도 65% 이상 지속되도록 한다.

또 대전으로 이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사 1담당 멘티·멘토제’를 운영하고, 공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예약 서비스제’를 통해 입주일 선정에 따른 업체선정과 자금조달 시점 등에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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