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심의

충남도의회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다음달 3일부터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에서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노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총 36만3천여명으로, 이 중 홀로 사는 노인은 1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충남도의 노인자살률이 ‘전국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과 실태조사, 민간부분의 참여 및 민간자원 등을 지원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돌봄사업과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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