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히 민주노총이 계속된 연대파업과 과격시위를 통해 정부의 공정한 법집행을 방해할 경우 지도부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파업이 종결된 후에도 구속자 석방등 정치적 타협은 배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강력 경고했다.
정부는 또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넉달째 수출이 감소하는 등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다시 5일부터 2차 연대파업과 과격시위를 주도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연대파업 자제를 호소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노사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파업 및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불법파업 및 과격시위 주동자와 가담자·배후조정자 등을 전원 사법처리키로 하고,영업방해나 시설손괴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등 철저히 책임을 추궁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불성실 교섭과 노조 불인정 등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도 위법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엄정하게 사법처리, 노사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법을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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