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20일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을 위한 제3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위기가정 37가구 지원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1천199가구에 대한 선보장과 보장유지 조치를 통해 위기가정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심의대상은 새로 기초수급을 신청한 가구 중 부양의무자와 관계가 단절돼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와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또는 기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기존 수급자 등이다.

특히 가족관계 해체, 사실상 이혼 등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37가구 48명에 대해 수급자 선 보장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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